헌법에는 ‘양심’이란 말이 세 번 나온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헌법학에서는 ‘진지한 내면의 소리’인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사위 뉴스에서 '법과 양심'이란 단어가 나와서 내가 설명해주고 감.
헌법에서 '양심'을 언급하면서 103조를 근거로 하여 어떤 논문에서는 이를 '직업적 양심'을 뜻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적인 양심'과는 별개로 하며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법관에게는 개인적인 양심과 법률 사이의 양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로 들며 설명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보편적인 생각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위 말만 들어서는 개인의 사적인 감정과 직업적 양심이 '양립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애초에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인 양심'과 '직업적 양심'을 구분지어서 접근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직업적 양심이라 사회 보편적인 생각과 국가의 이익, 사회의 안정성 측면이 고려되어 있었을 때의 직업적 양심을 뜻하는 말로 이해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걸 이분법적으로 구분지어서 말하게 된다면,
'개인의 양심'은 '잘못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커.
따라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이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동일 선상에 놓고 동일한 것으로 접근해야지 현재 한국 사회에 맞는 접근법이 되는 거쥐.
별 거지 같은 법사위 뉴스 보다가 내가 중요하게 보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듣고 설명하고 감.
난 다시 작업할 거임.
내 설명이 틀렸다고 토 달 거면 꺼져. 필요없으뉘까.
사회정의 social justice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