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적폐는 그대로 남아있고
준사법부 검찰도 여전히 수구적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부터 진보당이 사법개혁 부르짖었으나 민주당이 무시했다.
한국 사법의 시작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고친 국가보안법이었다.
법이 없는 상태에서 친일파를 처단하지 않고 친일 경찰들 데려다가 급조한 치안유지용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치안유지법-국가보안법으로 한국 법이 시작되었고
당시에도 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독재자 이승만이 한시적으로만 하자고 통과시켰고
통과 후 국가보안법으로 반대했던 양심적 야당 의원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뒀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헌법 위의 사실상 최상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법 관련 모든 문제,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결국 친미 친일 보수당 한민당의 후예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은 문제로 귀결된다.
모든 정치 개혁, 정치 구조 개혁 시도는 아마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최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의 허물이 누적되는 것을 방관한 댓가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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