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114060202167교회 헌금 빼돌려 파생상품 투자한 담임 목사 실형(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교인들이 낸 헌금 등 교회 돈을 임의로 사용한 목사에게 1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교회 돈 3억v.daum.net---"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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