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8일(현지시간)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인스타그램, 레딧, 엑스(옛 트위터)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다.
법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면 16세 미만의 계정이 생성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진다.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한화 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월부터 법이 시범 운영되며 1년 후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내에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이용을 막을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16세 미만 SNS 금지법, 호주서 세계 최초 통과
익명(123.108)
2024-12-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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