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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입법을 멋대로 추진하고, 강행시키며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교란시키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테러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지요.



국회에서는 국가가 운용되기 위한 예산 심의를 멋대로 추진하며, 이 또한 정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반 헙법적이며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반국가적 테러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 국가적 테러 행위로 고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