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라도 주객은 전도될 수 없는 거얌.
본질적으로 들어가야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야.
이 '공정성'은
실체적 진실로 접근해야지, 절차와 형식으로 접근하면 지금처럼 '공정성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법의 신뢰성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해볼 수 있을 듯.
어떠한 경우라도 주객은 전도될 수 없는 거얌.
본질적으로 들어가야지.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는 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야.
이 '공정성'은
실체적 진실로 접근해야지, 절차와 형식으로 접근하면 지금처럼 '공정성의 훼손'이 '심각해지고' '법의 신뢰성이 바닥을 기는 상황'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해볼 수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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