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이 정치의 목표를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건강 한가지로 삼자고 주장했다.


자유에 경도되면 경제적 자유가 되어 강한 자유가 약한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그러면서 유기체는 조직에서 떨어져 자유가 되면 영양을 주고받을 수 없어 죽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평등은 유기체는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으면 개성이 없어져서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양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죽은 상태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자유와 평등은 오해를 많이 불러오는 생각이니까 건강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시시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쓰고 있는 자유와 평등은 자유를 자율로, 평등을 사회정의로 대체해서 오해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율을 실제 법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년 12월에 불현듯 들었다.


현행법에서는 인권이 천부인권이고 그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소유의 자유 등등 자유권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걸 스스로에 대한 자율적 네가티브 규제의 연대로 바꾸는 것이다.


"나는 남에게 폭력을 쓰지 않겠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다, 나는 남의 발언을 금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모든 구성원들이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규제하는 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걸 모두에게 수집한 다음 공통점을 묶어서 집단을 구분하고 그걸로 법을 만든다.


사람마다 무엇은 안 하겠다는 게 다를 것이다.


이 경우 그 다르다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도 불이익을 주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마약을 안 하겠다는 것을 안 서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마약을 안 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불이익을 준다.


그럼 결국 공리주의가 된다.


이 때 상대주의적으로만 판단하면 마약이 좋은지 나쁜지 윤리적 판단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결국 건강에 좋냐 나쁘냐로 판단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강에 좋냐 나쁘냐는 생물학과 의학을 잘 알아야 하고, 또 머리속에 들어있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교육하는 문화, 지식, 정보도 잘 알아야 한다.


정신건강이란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스스로에게 네가티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유교의 신독이다.


유가는 법가의 법이 타율적이기 때문에 자율적이게 홀로 있을 때 삼간다는 신독을 중요시했다.


스스로에게 네가티브 규제한 것을 사회적으로 합친다는 것은


신독을 사회적으로 확장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무튼 기존 법이 자유와 자유가 충돌할 때 더 강한 자유가 약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이게 위와 같이 스스로에게 네가티브 규제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합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은 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나도 깊이 고민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한 것만 일단 적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