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인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반국가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 시도한 공수처의 '영장'이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여 있는 와중,
55사단 부대장 도장이 찍힌 공문서 또한 위조, 불법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제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그리고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군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행사한 사건으로,
국정논란, 헌정질서 파괴, 실질적인 '내란'에 해당함으로,
내란수괴 : 이재명,
행동범 : 공수처, 경찰, 판사 등이 이에 포함됨으로 보입니다.
이는 직권에 따른 범죄행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로 갈 필요도 없이 최소 구형 '사형'이 될 듯 보이네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진실을 전파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이트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만휘 ㄱㄱ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