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신: 주식회사 애미뒤진 대표이사 씨발새끼 귀하
발신: 강유현 (주소: 서울특별시 ... 연락처: ...)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해지 통보 및 용역대금 지급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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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개요: 발신인(강유현, 이하 ‘을’)은 2025년 3월 26일 수신인 회사(주식회사 애미뒤진 , 이하 ‘갑’)와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용역대금은 총 11,000,000원 (월 5,500,000원 * 2개월)으로 정해졌습니다. ‘갑’은 계약서 제4조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산정된 용역대금을 익월 10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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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미지급 사실: 그러나 ‘갑’은 2025년 5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5,500,000원의 용역대금을 약정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2025년 5월 10일 전후로 여러 차례 담당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카카오톡 대화 등 증빙자료 참고), 현재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귀사가 계약상의 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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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통보: 위 용역대금 미지급은 귀사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서, 본 계약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을’은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증명 도달과 동시에 귀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본 용역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드립니다. (민법 제544조 및 계약서 관련 조항에 근거) 계약 해지에 따라 본인은 더 이상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귀사는 본인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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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장비 반납: 본인은 계약 수행을 위해 귀사로부터 대여받은 장비 일체(프린터, 카드리더기, 현금지급기, 카메라 등)를 2025년 5월 31일부로 귀사에 모두 반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오후 +시경 귀사 사무실에서 △△부서 ◇◇님께 인도 완료.) 이에 따라 현재 본인이 귀사 장비를 무단으로 보유한 내역은 없습니다. 혹시 반환되지 않은 장비가 있다면 연락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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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지급 청구: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귀사에 있는 관계로, 본인은 계약기간 동안의 용역대금 전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귀사는 총 11,000,000원 (미지급된 5,500,000원 및 잔여기간 용역대금 5,500,000원 합산)을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OO 영업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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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23-456789-01-234 (예금주: 강유현)
만약 기한 내에 위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사상 귀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 경우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 등 추가 비용도 함께 청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인과 귀사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귀사의 임금체불 행위를 노동당국에 진정하여 시정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사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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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및 요청: 본인은 귀사와 원만히 계약을 종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용역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귀사의 성실한 대응을 바랍니다. 본 내용증명에 대한 귀사의 답변은 서면으로 2025년 OO월 OO일까지 아래 주소(발신인 주소) 또는 이메일(yyy@zzz.com)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내용증명이 분쟁 해결을 위한 공식 요청임을 밝히며, 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___구 ___동 ___ (우편번호 ___)
발신인: 강유현 (서명 또는 인)
※ 상기 내용과 사실관계가 진실됨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본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일 쳐들어가서 기존 장비 반납하면서 저 서류 같이 줄 생각 ㅇㅅㅇ
내가 알려준대로 크로스체크했니?
심층 리서치로 체크하고 나도 저 민법이랑 출처 다 체크함 ㅇㅅㅇ 감사 ㅇㅅㅇ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