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 2025. 3. 26. 애미뒤진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5. 4. 1.부터 2025. 5. 31.까지의 기간 동안 개발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용역대금은 매월 5,5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25. 4. 1.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개발 과정에서 피고 측 담당자와 수시로 기능 구현 상황을 공유하며, 테스트 빌드 파일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개발 업무를 이행하였다.

특히 2025. 4. 24.경, 피고의 별도 요청 없이 중간 개발 결과물인 샘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 5. 1.까지 실행되도록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실은 사전에 고지되어 피고도 인지하고 있었다.

이후 2025. 5. 8.경, 피고가 회장 보고용으로 결과물을 다시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추가 샘플 프로그램을 재차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능은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버그 수정 및 고도화 중”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5. 5. 10. 지급하기로 한 2025년 4월분 용역대금(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5. 5. 12.에는 “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5. 5. 15. 피고에게 계약 해지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대여받았던 장비 일체를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계약상 의무인 급여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개발업무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총 용역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잘 써주네 ㅇㅅㅇ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