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내정간섭 그 입 다물라!


노조법 개정은 ILO 국제기준을 맞추는 출발선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도 암참의 제임스김 회장은 국회를 찾아 국민의 힘과의  면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빙자한 압박을 하였습니다.


암참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 했습니다. 관련하여 암참은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후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암참-고용부 공동 TF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암참의 이같은 행보는 노조법 2.3조 관련 입장을 피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힌 것이며, 향후에도 간섭을 하려할 것입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28일 입장을 내고 ‘교섭 불응으로 기업들이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에서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 가세하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을 오히려 국제 기준에 맞게 발전시키는 조치입니다.

암참과 경제단체들이 세계의 유래없는 위헌 법안인 것처럼 말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ILO 글로벌 기준이 되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법과 판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921년 4월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비준 후, 지난 4년동안 끊임없이 노조법 개선의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9년 한국이 ILO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국과 같은 노동후진국과 FTA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FTA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5대 교역상대이기도 한 EU는 내후년부터 교역기업의 인권환경 경영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우리가 노동후진국을 벗지 못한다면 통상마찰이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2023년과 2025년 ILO 전문가위원회는 두 차례나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라는 개선 요청을 직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자들이 파업을 한 노조 뿐 아니라, 조합원과 참가자까지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하는 관행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쌍용자동차 174억원, 현대자동차 325억원, 한국철도공사 646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대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경총이 말하는‘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눈꼽 만큼의 관심도 없으며, 진짜 원하는 것은 기업들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투기할 수 있는 영원한 노동 후진국으로 한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암참과 국민의 힘, 경제단체의 거짓 주장을 뚫고,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과 투쟁의 결실인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개정시켜 낼 것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 김창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