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피상속액에 상한을 두더라도

영유아기 포함 성장기 영양공급, 교육수준, 환경, 질적 경험, 정서적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태생적 불평등이 해소되지는 않음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까지도 국가가 간섭한다는건 애당초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나마 민주주의 형해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피상속액 상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