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190만원어치 단가를 산정 받았다.
다시 여기 훈령을 보면
연구참여율 50% 기준 22일을 근속할 경우 190만원을 받는 계약인데
ㅆㅇㅆ는 190만원 기준 단가를 책정 받았으나
190만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근속이 적었다는 의미.
190만원을 22일로 나눠보면
참여율 50% 기준 일 단가는 9만원이 조금 안되는 격이니
교수는
ㅆㅇㅆ에게
약 3~4일을 책정하고 단발외주를 준 것이라 확인할 수 있음.
진짜 악감정 없음. 그냥 궁금해서 계산 해본거임
너 연구실 안가봤지?
이런식으로 책정하는게 아니라 분기로 측정하는데 뭔 일수여 임마 진짜 연구실 안가본티 내노. 니 4년제 아니제?
참여율 얘기하는건 저번에 학교 메일 주소로 공공과제라고 허세부리던거랑 똑같음 어딜가나 실제로 줄 돈 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참여율은 형식적으로 계산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