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크롤링 하려는 이유는 아크레이더스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갤러리 글들을 분석해서
현재 시세나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간단한 사이트나 로컬에서만 돌아가게 만들려는데
약관 살펴보니깐 아래 처럼 나와 있어서


제15조 (크롤링 및 인공지능 학습)

  1. ① 회사는 robots.txt에 적용한 일부 사이트에 한해서 크롤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목적으로든 본 서비스를 크롤링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2. ② 회사의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모든 데이터) 등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회사와 사전 합의해야 합니다. 공익 및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한 다음에 이런저런 목적으로 크롤링 한다고 알려주고 만들면 되는건가여? 이전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잘 검색이 안되서 형님들에게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