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소유권은 게임사가 갖고 있고 사용자는 사용할수 있는 대여권 권리만 가짐.
이런 약관 논리로 사용자의 현거래를 제한할수 있다고 하는군요.
게임 재화도 같은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매니아가면 무수한 많은 거래의 흔적이..
게임 밖의 일까지 관여는 못해서 거래 자체를 막을수 없지만 걸리면 약관상 회수가능하다고 함 ㅇㅅㅇ
@뉴프로 근데 왜 갑자기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는거지요?
게임 유튜브 보다가 거상이라는 상업게임은 현거래를 아주 씨를 말린대서 이 원리를 파다가 기묘한 약관의 논리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ㅇㅅㅇ
게임 재화도 같은 방식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매니아가면 무수한 많은 거래의 흔적이..
게임 밖의 일까지 관여는 못해서 거래 자체를 막을수 없지만 걸리면 약관상 회수가능하다고 함 ㅇㅅㅇ
@뉴프로 근데 왜 갑자기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는거지요?
게임 유튜브 보다가 거상이라는 상업게임은 현거래를 아주 씨를 말린대서 이 원리를 파다가 기묘한 약관의 논리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