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39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송언석ㆍ천하람ㆍ강대식 강명구ㆍ강민국ㆍ강선영 강승규ㆍ고동진ㆍ곽규택 구자근ㆍ권성동ㆍ권영세 권영진ㆍ김 건ㆍ김기웅 김기현ㆍ김대식ㆍ김도읍 김미애ㆍ김민전ㆍ김상훈 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 김소희ㆍ김승수ㆍ김예지 김용태ㆍ김위상ㆍ김은혜 김장겸ㆍ김재섭ㆍ김정재 김종양ㆍ김태호ㆍ김형동 김희정ㆍ나경원ㆍ박대출 박덕흠ㆍ박상웅ㆍ박성민 박성훈ㆍ박수민ㆍ박수영 박정하ㆍ박정훈ㆍ박준태 박충권ㆍ박형수ㆍ배준영 배현진ㆍ백종헌ㆍ서명옥 서범수ㆍ서일준ㆍ서지영 서천호ㆍ성일종ㆍ송석준 신동욱ㆍ신성범ㆍ안상훈- 1 - 2 안철수ㆍ엄태영ㆍ우재준 유상범ㆍ유영하ㆍ유용원 윤상현ㆍ윤영석ㆍ윤재옥 윤한홍ㆍ이달희ㆍ이만희 이상휘ㆍ이성권ㆍ이양수 이인선ㆍ이종배ㆍ이종욱 이주영ㆍ이준석ㆍ이철규 이헌승ㆍ인요한ㆍ임이자 임종득ㆍ장동혁ㆍ정동만 정성국ㆍ정연욱ㆍ정점식 정희용ㆍ조경태ㆍ조배숙 조승환ㆍ조은희ㆍ조정훈 조지연ㆍ주진우ㆍ주호영 진종오ㆍ최보윤ㆍ최수진 최은석ㆍ최형두ㆍ추경호 한기호ㆍ한지아 의원 (110인)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 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 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 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 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 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ㆍ무마ㆍ지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ㆍ감찰ㆍ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 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사건 왜곡ㆍ조작 의혹 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 고 있음. 아울러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 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정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 키거나 가입을 지시ㆍ권유ㆍ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ㆍ관리ㆍ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 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 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 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 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ㆍ주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 가 그 과정에서 정책ㆍ수사ㆍ감찰ㆍ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 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규명 이 요구됨.- 3 - 4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 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 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독 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신속ㆍ철 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 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 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 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 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