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5조(전자정부 표준 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전자 정 부 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 국가계약법,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그럼 구축 운영 지침을 보자
제2장 사업계획 수립
제4조(기본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의 정보 기술 아키텍처(EA:Enterprise Architecture) 또는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단, 영 제54조제3호에 따라 법 제2조제3호라목 의 기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판단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의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행정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하여금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이하 "정보시스템 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공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를 준용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기관 내 발주자에게 정보시스템 사업등에 관한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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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1항에 알아서 판단할수있다는 '라'목은 뭘까?
초중고,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이 명시되어있다 그래서인지 옛날 초등학교사이트는 asp 도 많았다. 대학도 가끔보면 asp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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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성과목표 설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0조 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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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아닌거쓰려면 골아프게 문서쓸일이 많다.
기관장한테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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