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
크롤링을 방어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별로 대단한것도 아니어서 걍 무시하고 했거든
그러다 생각해보니 크롤링이 서버에 부하를 주는 거니 업무 방해 정도로 고소할 수 있을 것같아서.
업무방해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이전 회사에서도 또라이 짓 하는 넘들 업무방해로 다 고소미 먹였던 기억이 나네.
함부로 하면 안되나?
회사서 하다가 회사로 고소미 날라오고 짤리고 할까봐 무섭네... 집에서 해야겠다.
(짤있는 쇼핑몰을 크롤링 하는건 아님)
짤 안올라갔네.. 비번 까먹어서 수정도 안되고.
헐ㅋ
쇼핑몰에서 크롤링할게 뭐있지..? 고객들이 옷에대한 평가를 크롤링하나...? 그래서 트랜드를 읽기 위해?? 읽어온 정보들을 토대로 요즘의 트랜드를 읽고 그거에 맞춰 쇼핑몰 옷을 공수해온다...? 뭐 이런건가..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인한 고객의 원활한 접속을 방해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며 그로 인한 매출 손실분에 대한 청구 소송이 들어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지적 제산권 침해 에 따른 소송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