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00만원에 30일이 월급날이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제가 만약 10일날 입사했으면 일한날짜는 20일일테고
저는 받아야할돈이 66만원쯤 일것입니다.
근데 세금을 내는데 제가 30일 일한걸로 취급되서 세금을 겁나 많이 떼가네요
원래 월급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가버려서 월급을 받은게 진짜 푼돈밖에 안됩니다
이거 세무부같은곳에 요구하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만약 10일날 입사했으면 일한날짜는 20일일테고
저는 받아야할돈이 66만원쯤 일것입니다.
근데 세금을 내는데 제가 30일 일한걸로 취급되서 세금을 겁나 많이 떼가네요
원래 월급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가버려서 월급을 받은게 진짜 푼돈밖에 안됩니다
이거 세무부같은곳에 요구하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 받을수있을까요?
경리부서에 문의.
어차피 연말정산하면 돌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