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중
-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며 초과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3조)
-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 출장, 업무상 이동 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
-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x 5일
1주일에 12시간이 넘을수 없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야근 금지??
그럼 칼퇴가 6시니 8시에 퇴근해야 한다는건데........
과연 한국에서 가능한 법임?? 법이 있으나 마나
위반시 사장 사형, 3족 거세 이정도의 형벌은 때려야 하지 않음?
나 주 60시간 넘는디
5일동알 60시간이 넘어
ㄴ 자랑이다 븅신
점심, 저녁 시간 제외됨. ㅇㅇ
이거ㅋㅋㅋ인사과에물어봐라 전체에 다 적용되는것도 아님ㅋㅋㅋ 이거 기준은 일용직 노동자들같이 최하라고 봐도 될정도의 사람들을 기준으로한거임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발자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