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중 


-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며 초과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3조)

-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

- 출장, 업무상 이동 시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8조)

- 이를 위반할 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6조)


주 40시간 == 하루 8시간 x 5일


1주일에 12시간이 넘을수 없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야근 금지??


그럼 칼퇴가 6시니 8시에 퇴근해야 한다는건데........


과연 한국에서 가능한 법임?? 법이 있으나 마나 


위반시 사장 사형, 3족 거세 이정도의 형벌은 때려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