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 퇴사일 기준 14일 + 1일 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함

나의 경우 예를 들면 어제 (9월 30일) 마지막 출근을 함

인터넷 신고에서 마지막 출근 다음날로 퇴사일(10월 1일)이 잡혀서 10월 15일에 신고가 가능함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일단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회사에서 이직신고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고용보험측에 제출하고, 그 서류가 처리가 완료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

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해달라고 하거나, 제출을 하고 나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이야기 해둬야 함. 근데 퇴사자 업무를 그렇게 열심히 할지는 의문. 2주 기다려 보고 안하면 그때부터 회사를 쪼기 시작하자


즉 나는 지금 신고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신청 못함



수정 -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단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했다고 사유를 적어주지 않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뒷통수 조심해라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라 적을까 말까 고민했지만 적는다.

 IT에 발들인 이상 니들도 안전하지 못하다.

한번 가볍게 읽어두고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했을 시 이런게 있었지 하고 생각정도 하고 준비해라.

물론 니들이 절대 월급 밀리는거 없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이건 개소리일뿐이다.


아! 내가 백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