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회사가 왜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 아니냐 기준으로 싸우는데,
엄밀히 따지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밑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 에 의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인원수가 많아서 대기업이고 인원수가 적어서 중소기업 그런 게 아니라고...
어차피 프로그래밍하는 입장에서 법률 조항 한 번 뒤져 볼 일도 없고, 대부분은 회사 재무제표 한 번 보지 않고 퇴사하는 애들도 많을 테지만,
왜 이리 못 까서 안달인지 서글프네.
□ 대기업 기준
법상 기준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칭합니다. 2012년 기준 63개 그룹이 대상이 됩니다. 조건으로는 그룹 매출 5조원이 넘어야 합니다. 법적 기준 외에도 인지도에 따라 대기업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1.12.28]
○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을 합친 합성어.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중견기업의 기준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쉽게 위의 대기업이 아니고 위의 기준에서 중소기업 아닌 중간그룹을 뜻합니다.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이라고 하여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기업을 제외한 중간 그룹을 뜻합니다.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지엄하신 법이 계신데 um..아마 중견? 이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