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처음 회사와 두 번째 회사(처음 회사가 법인분사된 곳) 다니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특별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알게 되었고,

전해 80%이상 개근한 노동자에 대해 다음 해에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습 기간에 연차휴가에 대해 물어보니 물어볼 단계가 아니라며 알려주질 않더군),


피해야 할 관리자 유형, 관리자들이 어떻게 연봉계약할때 연봉 안 올려 줄려고 잔대가리 굴리는지 알게 되었음...

반면교사도 교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