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해서 연봉협상만 냅두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연봉협상에서 100~200만원 정도의 금액차이때문에 협상이 안됐다면..


인사팀 입장에서도 나름 책임소지가 있는거냐?


즉, 인사업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보면 연봉협상 하는것이 자기네들 일일텐데


연봉협상이 결렬돼서 입사가 취소가 되면, 자기네들은 일을 잘 못 한셈이 된거 아님?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잘안되면 마지막으로는 자기네들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말하고서, 여기까지밖에 못준다고 솔직하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게, 만약에 협상이 결렬돼면 내부 보고할때 구직자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였기 때문에 입사를 안시켰다고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면 구직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거짓보고할까? 


거짓보고해봤자 임원들이 내가 정말 그 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해볼일도 없고, 인사팀 입장에선 그런식으로 구직자 탓을 해야 자기네들 책임이 없을테니..


인사팀이 어떤식으로 돌아가는지가 궁금해..혹시 이쪽 업무에 대해 잘아는횽이 있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