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사내규정 같은 것도 없고 당연히 직무발명제도에 관한규정도 없습니다.실은 재직하면서 하나 제작한 것이 있는데아이디어기획부터 설계 개발 디자인까지전적으로 저 혼자 작업하고 있습니다.분명 변리사 이야기 오고 가는거 보면 특허출원할 거같은데 저한테 이야기 없는거보니뒤통수 칠 생각하고 있나봅니다.그래서 먼저 등록해서 후려치려고요.그래서 매일매일 작업한거 메일로 보내기록 남겨두고 있습니다.무튼 궁금한 것은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bm,특허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재직 중에 특허출원하면 직무발명이지만회사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고지하지도 않았으니 제가 먼저 후려갈기면제 특허인지 궁금합니다.진짜 거짓말 안티고 99프로 저 혼자서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