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신검판정이 현역이신 경우 기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으시려면 


특성화고 졸업, 대학 미진학, 국가자격증 1개 이상 보유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지원자격이 되십니다.


법을 개병신으로 만들었엌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