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신검판정이 현역이신 경우 기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으시려면
특성화고 졸업, 대학 미진학, 국가자격증 1개 이상 보유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지원자격이 되십니다.
법을 개병신으로 만들었엌ㅋㅋㅋㅋㅋㅋ
2014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어 신검판정이 현역이신 경우 기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으시려면
특성화고 졸업, 대학 미진학, 국가자격증 1개 이상 보유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 지원자격이 되십니다.
법을 개병신으로 만들었엌ㅋㅋㅋㅋㅋㅋ
셋다됨
대학 미진학하심? 그래서 산업체 가심?
공익임
그럼 수능은 산업체 마치고 치나?
아니 공익도중에 칠건대
특성화고 육성정책때문에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