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걍 노동부 신고 ㄱㄱ 노동부에서 중재 해 줫는데도 돈 안주면 거기서부터 정식으로 기록 남기때문에 신입채용 할 때도 지랄같음 그래서 어지간하면 진짜 돈이 없어서 무너질 회사 아니면 그 시점에서 줌
신고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서면이랑 전화로 해당 회사에 진위여부 확인 한 다음에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지급통보를 하고 안먹히면 노동청에서 3자대면 할꺼임 거기까지가 좀 귀찮음
3달 유예 기간인데 그후는 얄짤없는 신고 가능.
만약 귀찮아 보이는 상대이고 체불금이 많다면 노무사에게 20프로 때주는 조건으로 가면 확실히 받아줌
ㄱㅅㄱㅅ
그럼 걍 노동부 신고 ㄱㄱ 노동부에서 중재 해 줫는데도 돈 안주면 거기서부터 정식으로 기록 남기때문에 신입채용 할 때도 지랄같음 그래서 어지간하면 진짜 돈이 없어서 무너질 회사 아니면 그 시점에서 줌
신고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일단 서면이랑 전화로 해당 회사에 진위여부 확인 한 다음에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지급통보를 하고 안먹히면 노동청에서 3자대면 할꺼임 거기까지가 좀 귀찮음
3달 유예 기간인데 그후는 얄짤없는 신고 가능.
만약 귀찮아 보이는 상대이고 체불금이 많다면 노무사에게 20프로 때주는 조건으로 가면 확실히 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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