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성매매야말로 성적 자기결정권 아니냐?

 

게다가 간통은 상대배우자나 자식들,나아가 배우자쪽 집안에까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만

 

성매매는 당사자들끼리 돈을 매개로 성을 거래하는 것일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논리적으로 보면 간통죄보다 성매매야말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훨씬 가깝고 폐지를 해도 성매매특별법을 먼저 폐지해야 맞는 거지..

 

 

P.S 대충 보니까 한국 정서나 문화에 비쳐봤을 때 간통죄를 당장 폐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 따위는 없음에도 헌법재판관놈들이 서양 선진국들에는 간통죄 없으니까 간통죄 있으면 뭔가 후진적인거 같아서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될 껄 억지로 폐지하는 모양새인데...그렇다면 서양 선진국에서 성매매특별법 같은 법은 전혀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장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인데도 왜 성매매특별법은 아예 건드릴 생각조차 안할까? 왜 이렇게 개한민국은 앞뒤가 안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