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건 그냥 일본어시험(jlpt)단어 외우는거 도와주는 사이트, 단어입력은 원칙상 사용자가 해놓는데 아직 비공개라 샘플단어입력부터 혼자하는중
jlpt 영어버전으로된 샘플단어 사이트 뒤져보면 수없이 나오긴하는데(저작권 제한 없는거)
게이버는 그거대로 옮겨서 단어목록 뽑아놓은거같고 이건 텍스트로 파싱해봤는데 뜻풀이 자체에 저작권이 있어서 그대로 쓰면 안될거같고
그것들 리스트 고대로 옮겨적은것 처럼 생긴게 요 시험책인데(물론 뜻풀이가 약간 다르게 되있다거나 간략하게 된것도 반수는됨, 근데 단어는 책에있는거 검색하는 족족 시험몇급에 나오는 단어다 이렇게 네이버에 그대로 매칭되서 나옴. 적어도 같은단어리스트를 공유 하는건 확실함.)
거기 단어들을 참고해서 하나씩 품사별/음독훈독여부/가나다순/한자순/등으로 재배치해서 입력해보고 있음
여기 단어가 네이버나 해외자료에도 급수단어로 등록되있고 뜻은 알아서 다시 검색하고 비교해가며 조금씩 다르게 만들면 저작권안걸림?
사이트 영리운영은 초기엔 안할건데 나중에 잘하면 웹앱으로 전환할꺼라 트래픽 많아지면 광고는 달아야되서 가급적 상업적으로 돌려도 법률적 지장이 안생길정도로 db구축해놓고싶음
요약 : 책에서 한자-青い,발음-あおい,뜻-파랗다 라는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한자 부분만 손으로 가져오고 재조사해서 뜻은 새로써내면되나
아 그냥 132에 전화해봐야겠다
단어 리스트는 당연히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 한자능력검정시험 급수장이나 HSK 8822 단어장 같은 거 봐봐. 정해진 리스트의 단어를 여러 출판사에서 다 출판했잖아. 단어 표제어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문제가 되는 건 단어의 뜻(완전히 토씨하나 안 틀리고 같을 경우), 예문 같은 거나 서비스나 출판물의 구성 방식 등이 문제가 된다.
ㄴ ㄳㄳ 테마별로 나눈거라던가(동식물)이게 편집의 2차창작물로써 인정이 되면 그걸 전제하는게 문제가 된다곤 하는데 가나다순이니 품사별로 나눠논거 베끼는건 다른데도 똑같이 하는거니까 이거 형태는 상관없겠네 뜻만 재검색해서 새로 적어봐야지
그리고 JLPT 주관사에서는 단어 리스트 공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급수 별 단어가 표시되는 건지 생각해 보면 저작권 문제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기출된 최저 급수로 표시한 거지. 즉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해놓은 거라 가져다가 써도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음. 소스가 기출문제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 "복잡하다"라는 뜻의 ややこし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 구JLPT 시험 떄는 네이버 일본어 사전에서 검색해도 급수 정보가 안 떴음. 근데 "남쪽 섬의 하메하메하 대왕"이라는 일본어 동요에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 급수 외 단어여서 이상하게 생각함. 나중에 신JLPT 시행한다고 발표되면서 예시 문제에 N1 문제로 ややこし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은 네이버 일본어 사전에 ややこしい 검색하면 JLPT N1이라고 뜨네. 다 기출문제 분석으로 뽑아낸 것들이다.
생각해보니 시험지 유출자체도 주관하는애들이 통제하는데(
https://mirror.enha.kr/wiki/JLPT#s-5.1
가채점 불법) 그걸또 어떻게 학원에서 가져와서 기출문제 만들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 재배포하는것도 보면신기하네
어차피 JLPT는 세계가 모두 치니까. JLPT 시험 끝나면 짱꼴라 애들이 시험 문제 복원한 거랑 가답안 올려 놓던데 ㅋㅋ 아무튼 시험지 가지고 나가는 건 안돼도 기억으로 복원하는 건 가능하니깐. 그리고 기출문제를 출판하는 건 불법이지만 거기에 나온 단어를 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