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이피주소를 공개로 해놓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
그니까 대화명 대신 ip주소가 나오도록 할 생각인데 아니면 대화명으로 하되 대화명을 클릭하면 아이피주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
대화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이피주소를 공개로 해놓는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냐???
그니까 대화명 대신 ip주소가 나오도록 할 생각인데 아니면 대화명으로 하되 대화명을 클릭하면 아이피주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문제가 될 소지는 없지??
통신비밀보호법 상 아이피도 보호해야 될 개인 정보에 해당. 따라서 위법.
아하 그렇군요 땡큐
내가 뭐 법 쪽으로 따로 준비한다기 보단 상식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단편적인 지식임.
통신비밀보호법과는 무관.
IP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4조 2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 감청 그런류야.
즉, 가입 단계나 방 출입 단계에서 제공 동의를 득한다면야,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
성문화된 법적 근거는 부족할지라도,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고소/고발의 여지는 있음.
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에게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아이피를 제공할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
그 법이 꼭 도청, 감청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아이피는 엄연히 server와 client 만이 알 수 있어야 하는 비밀 정보에 해당.
아니야. 대화방 안에서 공개되는건 대화 당사자들간의 비밀이 되잖아.
니가 통신비밀보호법 전문 좀 읽어보고 와.
http://www.law.go.kr/법령/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그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무엇인가.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 라. 사용도수 /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마"나 "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마"는 아니고 "사"에 해당하네요. ㅇㅇ
읽어보면 알겠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제한된 경우에만 도청 및 감청을 승인하고, 그 책임과 정보의 활용에 대해 분명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야. 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걸 포괄하고 있지 않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건 쌍방이 아닌 삼자에 대한 노출의 이야기라니깐.
그러니까 아이피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는 제3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P2P 채팅 구조는 다 불법이게 : )
제가 변호사나 뭐 법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주장이 틀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적은 정보통신망법 근거로한 이야기는 방통위의 답변이라네 : )
ㅋㅋ 이제 아버지한테 까지 개기네
ㄴ 시꺼 새끼야. 이건 의견차이일 뿐임. 그리고 누가 아버지냐 존마나
사실 정부 부처도 정확하진 않고 이런 부분은 판례들을 줄줄이 꿰고 있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봐야 가장 정확하죠.
응 근데 만들어진 취지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걍 감청 도청관리쪽인듯.
전에 네이버 아이디 해킹 당해서
그 땐 네이버가 아이피 로그 조회 기능이 없었던 시절이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커 아이피 문의하니 통신비밀보호법 상 줄 수 없다는 답변 들었던 기억이 남.
그건 타인의 정보니까. 채팅방 안의 공개와 다른 문제.
채팅방 문을 걸어 잠근 상태가 아닌하엔, 참여자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내용에도 기밀유지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심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검색해서 취지 같은거 읽어봐.
아하. 코세 성님 말씀은 비밀성 충족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었군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역시 저보단 연륜이 많으셔서 지식이 많으시네요! (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