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맡겨놓고는 돈달라니까 원청에서 돈 못받아서 못주겠다고 한다. 대신 돈못받은거 게시판에 올리면 명의회손으로 고소한단다.
고소할 돈은 어디서 생겨서?
그 사장이 명예훼손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듯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한다.
피고 -> 피고가 탕탕~
승소했을 땐 그렇겠지.
그 사장이 명예훼손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듯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한다.
피고 -> 피고가 탕탕~
승소했을 땐 그렇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