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이어 ‘클라라 협박’ 기소… 이규태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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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광그룹 회장서 ‘1314호’로
ㆍ적용 혐의 5개, 4번째 기소
ㆍ클라라엔 “불구자 만들겠다”

“1314호.”

서울구치소가 지난 3월 구속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사진)에게 부여한 수용자번호다. 국내 무기중개상 1세대로서 계열사와 장학재단만 6개에 이르는 일광그룹을 이끌던 이 회장은 방산비리에 이어 여자 연예인을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올해 그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만 5가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일광폴라리스와 연예활동 지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 버릴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그냥 보내서 불구자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등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반대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이를 인정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씨(62)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