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는 정규직이 누리는 실업급여없다. 퇴직금없다. 상여금도없다. 명절에 참치세트도 없다. 월차도 없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회사부담금등 이런거 다 합치면 대충 정규직의 천만원의 가치 혜택이 없음
프리랜서 월 500받고 일년에 대충 10달 일했을때 5000이라면 대충 정규직은 4000정도면 서로 퉁치는게 가능.
프리랜서 는 정규직이 누리는 실업급여없다. 퇴직금없다. 상여금도없다. 명절에 참치세트도 없다. 월차도 없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회사부담금등 이런거 다 합치면 대충 정규직의 천만원의 가치 혜택이 없음
프리랜서 월 500받고 일년에 대충 10달 일했을때 5000이라면 대충 정규직은 4000정도면 서로 퉁치는게 가능.
세금중 젤 아까운게 국민연금
1. 자기회사를 만든다 (법인) 2. 내 자신에게 월급을 준다(145만원 이하면 국민연금의 50%국가에서 지원) 그리고 자신이 대표이사 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내고싶으면 내도 됨) 3. 내 자신에게 월차와 상여금을 준다. 4. 퇴직해서 내 자신에게 퇴직금을 준다.
5. 자기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돌리고, 모든 소비는 비용처리한다. 그리고 남는 돈을 소득세로 낸다.(10%)
연간 수익이 1억 넘으면 법인으로 돌리는게 유리하다.
6.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이 좋다. 1년에 1억 쓰면 천만원 돌려 받는거니까.
연간수익 2억이하가 30프로고 2억이상이면 10프로 아녔냐
법인 순수익 2억 이하 10%, 2~200억 20%, 200억~ 22%
그래서 우리회사는 2억 이하로 맞출려고 노력한다. 2억 넘어가면 월급을 올리고 ㅎㅎ
아니면 대출을 추가로해서 이자를 내서 회사 수익을 낮추거나
아... 순수익이 2억 넘으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알고있음
회식을 거하게해서 식대비랑 접대비를 올리지그래
나도 회사차릴라고 기업 절세관련 책 보고있는중인데... 이게 참 복잡하면서 재밌네... 2억이하 맞출거없으면 기부금내도 되자녀
요즘(박근혜정부)은 기부금 메리트 없다. 정하고 싶으면 말리지는 않겠다.그리고 접대비 한도 있음. 남발 못 함. 아예 수익이 올라갈거 같으면 회사를 분사하면 된다. 우리는 회사 여러개로 분사했음. 물론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매각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