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고갱님. 회사에 합격해야, 그 다음에 그린카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갱님.
h-1b는 매년 4월 초에 신청자를 받기 시작하여 비자를 받으면 미국 회계년도 시작인 그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h-1b는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로서, 영주권(green card)와는 다른 제도이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dual intention)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튼 비자받기 까다로움. 현지 회사에서 나를 뽑겠다고 비자를 스폰서해줘야 되고, 그 회사에서 할 일이 전문직이어야 되고, 그 일과 관련있는 학사학위(또는 경력) 있어야 되고, 미국 대학 아니면 학력인증 받아야 되고, 비자신청할때 요즘은 추첨도 한다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고갱님. 회사에 합격해야, 그 다음에 그린카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갱님.
h-1b는 매년 4월 초에 신청자를 받기 시작하여 비자를 받으면 미국 회계년도 시작인 그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h-1b는 최대 6년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비자로서, 영주권(green card)와는 다른 제도이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dual intention)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튼 비자받기 까다로움. 현지 회사에서 나를 뽑겠다고 비자를 스폰서해줘야 되고, 그 회사에서 할 일이 전문직이어야 되고, 그 일과 관련있는 학사학위(또는 경력) 있어야 되고, 미국 대학 아니면 학력인증 받아야 되고, 비자신청할때 요즘은 추첨도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