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름휴가 5일 연차로 쓰고, 공동으로 까도 연차 7~8일 남아있는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정산도 못받았는데 지각한거에 퉁치면 역시 손해인가.
노동청에 일러바쳤으니 그나마 돈으로 받았지.
댓글 4
85제 같은 경우는 8시출근 5시퇴근 근로계약에 적혀져 있을 경운데 지금은 자율출퇴근제라 마음대로지만
ㄴㄴ(121.169)2015-10-25 01:48
니가 근로계약 어긴거 아님?
ㄴㄴ(121.169)2015-10-25 01:48
뭐 1분 10분 이런 경우면 모르겠지만
ㄴㄴ(121.169)2015-10-25 01:49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
85제 같은 경우는 8시출근 5시퇴근 근로계약에 적혀져 있을 경운데 지금은 자율출퇴근제라 마음대로지만
니가 근로계약 어긴거 아님?
뭐 1분 10분 이런 경우면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근기01254-3153, 199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