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틀이 유급 휴일은 아니다. 사실상 대기타는 비번임. 따라서 그 이틀동안도 장애터지면 언제든 근무지로 갈 수 있음.

10월까지는 비번일 때에도 퇴직자들 장비를 반납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나왔다.

그런데 근무일에 연장근로한 거 보상책으로 수당을 주든 대체휴무를 주든 어떻게든 해달라니 비번일 때에 나오지 말란다.

이렇게 되니 퇴직자들 장비를 재직자한테 전달 받아야 되는 삽질을 하게 됨. 그리고 확인서명을 받으려면 그때 어차피 나와야 됨.

관리자가 현장 업무를 도통 모르고 관심이 없으니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전임자는 근무일(과 관리자의 무지) 때문에 5개월 정도 하다가 나갔는데 나도 요즘 이직할까 생각중임.

전전임자는 1년 정도, 전임자는 5개월, 나도 지금 5개월째.

업무대기 시간이 업무시간인 거는 대법원 판례까지 들춰봐야 아는거라 비번일 때 쉬라는 거는 타협하겠는데 시발 너무하네.

근무일 문제는 원래대로 돌아올 거로 예상됨. 이걸 해결할 수준인 사람이 내 위에 없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