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삭튀방지
sh(68.145)
2015-11-14 09:08
추천 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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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하지도 못한걸 박제해서 뭐하냐 ㅋㅋ
그건제가알바아니구요
네 고생 많으시구요 이거나 참고 하세요 ㅎㅎ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이나 참고해보세요 ㅎㅎ 리버싱에 대한 답이 나오실겁니다
관심업읍니다쫄보님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포함돼 허용^^
병신.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프로그램법 위반이다. 리버싱 방지 법 존재한다 ㅂㅅ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이라고. ㅂㅅ
ㅋㅋ 할배냐? 폐지된 법률 가지고 딸딸이치긴
미안하다. 모바일이라 대충 검색하다가 애먼 법을 들었네. 근데 내 말이 구라는 아니다. 호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디스어셈블리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어. 법에.
판매는 안되지.. 라이센스가 왜있게.. 애초부터 글싼자체가 위법이네
ㄴ ???? 완성되지도 않는 행위가 왜 위법이죠? ㅋㅋㅋ 예방범죄란 해괴한 개념인가요? 아무 물증도 없이 말만 가지고도 범죄가 되네요 ㅎㅎ
저글로 판단해봐라 본인이 완성을 했는지 미완성을 했는지는 난 모르것으나 저기 글로 봤을땐 문제가 되지 판매목적이 아닌 그냥 조용하게 분석 등등 할수있으나 장사? 저게 문제사유가 되지
장사해도되냐고 기본지식도 없이 물어본놈이 법안다고 갑자기 우딜ᆞ급 태세ㅣ돌변 ㅋㅋㄱ ㅈ한심.
리버싱은 좋우 기술이 맞아 근데 너같은 애들은 보통 쩌는기술이라 생각하치 걍 좋음 그기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