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료 의원 성기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042508
(안산=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게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