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전부를 감시하겠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837.html


영장 없이 국정원이 모든 기업의 통신망 조사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기업의 기밀은 물론 국가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보안이 국정원 손에 넘어가
제1091호
2015.12.16
등록 : 2015-12-16 15:22 수정 : 2015-12-16 16:50

‘파리 테러’를 계기로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도 여당과 합의해 처리할 태세다. 내년 1월8일까지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점쳐진다. 이은우 변호사가 이 법이 생기면 한국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글을 보내왔다. _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