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거절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없죠.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은 국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 국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물밑 접촉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어요.
" 비공개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국회의장을 대통령의 수하로 인식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이건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위헌적 행위예요. 당연히 부끄러워 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을 조선 시대 군주로 착각하는 거예요."
- 과거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박근혜 정권의 아버지인 유신정권 때도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죠. 이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IS의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 버렸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이 테러를 감행하기
만만한 나라가 됐다"라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테러방지법 통과가 힘들어졌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도대체 테러방지법에 어떤 게
들어있기에 청와대에서 비판을 감수하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을까. 내용이 궁금하여 이 법을 '유신독재 부활법'이라고
규정한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를 지난 21일 서울 양재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정무수석의 직권상정 요청, 삼권분립 원칙 무시"
| ▲ 이재화 변호사 | |
| ⓒ 이영광 |
-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에 테러방지법 등의 직권상정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이 거절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 없죠.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청은 국회의 자율적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 국가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 그것도 물밑 접촉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어요.
" 비공개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은 국회의장을 대통령의 수하로 인식하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이건 헌법을 무시하는 거죠. 위헌적 행위예요. 당연히 부끄러워 해야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대통령을 조선 시대 군주로 착각하는 거예요."
- 과거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박근혜 정권의 아버지인 유신정권 때도 이렇게 막무가내는 아니었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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