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8월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주범 이모(25) 병장(행렬 선두)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사법원 1심 "재판받는 중 인권유린…엄중책임 불가피"

윤일병 사망으로 35년형…두 사건 형량 확정 땐 총 38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해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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