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ip.daum.net/openknow/63675163


-등록요건-

*발기인 1인 이상, 청약인 1인 이상

☞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


☞ 발기인과 청약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회사의 기관으로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과 청약인을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해도 됨으로 최소 4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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