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
개지랄공화국 ..(112.171)
2016-04-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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