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및 좌파와 호남, 특정 여성(‘망치부인’ 이경선씨 모녀)을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좌익효수’(유아무개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좌 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려 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근무시간에 댓글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 지시사항을 읽은 적이 있는데도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미 검찰이 2013년부터 유씨를 조사했으면서도 2년 넘게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책임론도 제기됐다.
서 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지난 21일 모욕죄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의 혐의 가운데 모욕죄만 인정했을 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에 대해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본인과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욕설은 물론이고, 저속하고도 외설적인 각종 표현을 동원해 1년 동안이나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인간적,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인 이경선씨의 딸에 대해서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하고 비열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이 판사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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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노컷뉴스 |
그러나 유씨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판사는 △즉흥적이고 일회상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 △욕설 등 저속한 표현, 과격하고 공격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 △게시글이 아닌 댓글로만 달았다는 점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유씨의 범행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범죄였을 가능성을 덮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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