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혜리 모델로 '알바당' 광고하던 잡코리아, 노조 만든 직원들 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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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만든 직원들의 자진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판정이 나왔다. 아이돌그룹 걸스데이 혜리를 등장시킨 ‘알바당’ 등의 광고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대중적으로 알린 잡코리아가 정작 조직 내부에선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잡코리아 직원 김모씨 등 6명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뒤집은 것이다.

잡 코리아는 2011년을 정점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 감소하자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컨설팅을 의뢰했고, ‘경쟁사의 대기업 고객 집중 공략 및 중기업 시장 수성에 주력’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회사는 컨설팅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인력재배치를 진행했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지난달부터 법률서비스 유통 전문기업인 로시컴과 업무제휴를 맺고 구직자들에게 ‘알바노무상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회사는 지난해 5월21일 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을 포함한 12명에게 “6개월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예전에 이슈화 됐을 때 나도 잡코리아도 기업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비판해야 할까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