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옥 앞, 경찰 공권력 행사엔 무슨 문제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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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경찰, 현대차 앞 분향소 철거·노동자 연행 근거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엄기한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외협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외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의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 집회에서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은 자의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21일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참가자 18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유성범대위는 노조탄압 등에 시달리다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고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를 지난 17일부터 현대차 사옥 상징석 앞에 설치하고 정몽구 회장과의 사과 면담을 요구해 왔다.

민변 “경찰, 분향소 철거·노동자 연행할 근거 없다”

민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 15조에 따르면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는 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경찰이 미신고집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향소를 철거하고 상주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연행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법에 따라 분향소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도 없었으며 철거주체도 관리청이 아닌 서울시경 기동대원들”이라며 “분향소 철거와 상주를 비롯한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경찰의 집시법을 위법한 공무집행 내용으로 ▲서초경찰서장이 주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금지통보를 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 ▲현대차가 신고한 집회와 유성범대위가 신고한 집회 간 시간·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노력 없이 유성범대위가 신고한 집회가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성범대위는 지난 19일부터 오후 7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현대차 양재동 사옥 상징석 앞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앞서 현대차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내렸다.

개정 집시법 제 8조 제2항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