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집시법 위반’ 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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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김철수 기자
경찰이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미신고집회를 주최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대학생 정모(22)씨를 기소의견으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설득 작업을 한데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교부는 국내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 등의 시설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할머니들을 만나 “면담자들 중 상당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다수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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