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찬열, '칼퇴근법' 1호법안 발의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8&aid=0003687068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찬열(수원시갑)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이 후보와 선거 일정표를 살펴보고 있다. 2016.3.30/사진=뉴스1


이 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1호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근 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공시하고 초과근무를 기준 이상으로 시킨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이 다수당 됐으면 통과 불가능한 법안이다.


노동시간 강제로 기록하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야 초과노동 임금 계산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잘 안지켜지는 노동법 위반 기업 처벌을 제대로 해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