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식대 4천원' 구의역 사고 희생자 김씨의 마지막 월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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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중 숨진 김모(19)씨의 5월 급여지급명세서. 2016.06.03. (사진 =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휴일근무 수당 6900원. 식대 9만원. 연차수당 6만9000원. 연장근로수당 8만4100원….
지난달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 김모(19)씨의 구체적 월급 내역이 확인됐다.
3일 뉴시스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으로부터 입수한 은성PSD 5월 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비정규직인 김씨의 열악한 처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김씨가 받는 급여 총액은 160만원으로 이중 기본급이 130만원이었다. 나머지 30만원은 휴일수당, 식대, 연차수당 등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수당 등의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보다 크게 낮았다.
휴일근무 수당의 경우 6900원에 불과했다. 이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서 김씨가 받은 돈이다.
또한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받는 연차수당은

식대 씨방것들
기본급 외의 수당은 서류상으로 쪼갠 명목에 불과하지 싶다.
식대 7천원은 줘야지 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