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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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로스쿨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사립대 1곳 ‘서류전형 평가기준’ 입수
출신대학·학과 따라 5개 등급 나눠
S등급 70점 만점…최하등급 42점 줘
SKY·카이스트·포항공대 등 ‘최고’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하는 조항도 있었다.
출신 학부와 연령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배제했다는 불공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에 있는 한 사립 로스쿨의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총 220점)’을 보면, 서류종합 평가의 네 항목(성실성, 전공 관련 성취 및 발전가능성, 적성
및 자질, 전문소양) 가운데 ‘성실성 항목’(70점 만점)에서 출신 학부에 따라 지원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눴다. S등급은
70점이고,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7점씩 감점돼 D등급은 S등급보다 40% 낮은 42점을 받게 된다.
최고 등급인 S등급에는 스카이(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의대·치대·한의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등이 포함됐다.
A등급에는 이화여대 법학 전공자 등이 포함됐고, B등급에는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등 일부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C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법학 전공자가, D등급에는 나머지 대학의 비법학 전공자가 포함됐다.
로스쿨 내부의 학생 선발 기준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스쿨들은 시험 성적이 객관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입학 전형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출신 학부 외에도출신대학·학과 따라 5개 등급 나눠
S등급 70점 만점…최하등급 42점 줘
SKY·카이스트·포항공대 등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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